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충남 혁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 등 처리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4.08 20:57 / 수정: 2022.04.08 20:57
홍성군의회는 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처리를 위한 제28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 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는 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처리를 위한 제28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 홍성군의회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홍성군의회는 8일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처리를 위한 제28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최초 광역과 기초가 참여하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충남 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규약안 처리로 충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를 공동 관리하는 조합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를 비롯한 내포신도시 현안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균 의장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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