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최대 0.4%p 인하
입력: 2022.04.08 13:41 / 수정: 2022.04.08 13:41
충북도가 주택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주택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 충북도 제공

[더팩트 | 청주=김성서 기자] 충북도가 주택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최대 0.4%p 인하한다.

도는 지난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8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모두 현 5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 매매의 경우 상한 요율을 6억~9억 구간은 0.5%에서 0.4%로 0.1%p 인하한다. 또 9억이상 구간은 0.9%에서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하고, 6억원 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세분화해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인하됐다.

도는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 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함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가 더 높은 상한 요율을 적용하던 중개보수 역전 현상을 개선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로 인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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