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뒷돈 챙긴 전 재개발조합 임원, 실형 ‘철퇴’
입력: 2022.04.07 20:34 / 수정: 2022.04.07 20:34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붕괴 참사 현장 / 더팩트 DB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붕괴 참사 현장 / 더팩트 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전 조합 임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구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씨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2019년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체 2곳에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빚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의 감소를 부실 철거의 원인으로 봤다.

재판장은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 등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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