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동산 투기한 기초의원들… 항소기각 
입력: 2022.04.07 17:58 / 수정: 2022.04.07 17:58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업무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 2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65) 전 구미시 의원과 나인엽(60) 전 고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 및 추징돼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보여 1심 형이 적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약 1억3000여만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 이후 구미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매입 가격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고령군 의원들에게 보고된 업무보고에서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아들과 동생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각각 2억2300여만원과 1억53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810여만원을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측과 의원 측이 1심 형에 대해 항소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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