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 정치자금 수수 등 잇달아
입력: 2022.04.07 17:20 / 수정: 2022.04.07 17:20

경남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7명 고발 조치

경남도선관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총 4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관위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총 4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총 4건,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3월 말쯤 선거구민 2명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지난 5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쯤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지난 5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거창군선관위는 3월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29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기사를 보도한 사례도 발각됐다.

산청군선관위는 지난 2월 중순에서 하순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G와 관련된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H씨를 지난 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있어 신고와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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