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운영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4.07 10:31 / 수정: 2022.04.07 10:31
공사비 절감, 사업 준공 및 분양 지연 예방 기대
충남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 충남도청
충남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 충남도청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 확대·고시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도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의 지상 경계 결정, 사업 계획과 일치하는 현장 시공, 관련 법 준수사항 등을 측량 성과검사 전 검토·협의하는 서비스다.

지적확정측량은 각종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농어촌정비사업 등 31개 사업 시행지역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도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 단계까지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가 사전 협의를 신청하면 측량 검사자가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사항을 수시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의제가 정착되면 설계변경 최소화로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 효과는 물론 사업 준공 및 분양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전협의제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측량수행자, 검사자 간 충분한 소통으로 건전한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를 수행해 지역개발사업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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