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맘대로 바꿔", '누구나집' 세입자 인천도시공사 '고소'
입력: 2022.04.06 17:26 / 수정: 2022.04.06 17:26

"2016년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등 계약 조건 변경"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인천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국내 첫 분양 전환 임대 주택으로 관심을 끌었던 '누구나집' 1호 입주민들이 인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사기 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전 대표 A씨와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전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당시 인천도시공사 대표였던 A씨는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520가구의 공공주택(도화서희스타힐스)을 건설하기 위해 시행사인 ㈜인천도화에스피씨의 지분 참여와 주택임대관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 사업은 10년 거주하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하거나 평생 임대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며 "이후 단기 임대사업자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해 2016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계약조건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계약서에는 10년이 지난 후 분양 전환을 하면 분양 당시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분양가를 정하는 내용이 있어 10년 전 공급가로 분양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양을 받으려 했던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분양 전환 조건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며 "사업자와 iH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입주를 조건으로 강요한 계약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박경수 미추홀구의원 예비후보도 "인천도시공사는 미추홀구 구민을 상대로 땅장사, 집장사를 하면 안되는 공적 기관"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하며, 공공개발 이익도 환수,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화지구 최초 입주 가격 분양전환'과 '재개발 이익 환수 조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계약변경 사항을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되돌리라고 시정 권고 조치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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