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2.04.07 07:44 / 수정: 2022.04.07 07:44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 과천시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 과천시

[더팩트 l 과천=김영미 기자]경기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2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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