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2년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 포상 추진
입력: 2022.04.06 15:24 / 수정: 2022.04.06 15:24

오는 15일까지 군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접수

진안군은 2022년 상반기 친절위생업소 포상을 추진해 선정되면 1개소 당 50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지급하고 친절업소 현판이 부착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진안군은 2022년 상반기 친절위생업소 포상을 추진해 선정되면 1개소 당 50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지급하고 친절업소 현판이 부착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더팩트 | 진안=최영 기자] 전북 진안군은 관내 위생업소의 친절도 제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친절위생업소 포상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위생접객업소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안군의 친절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상·하반기 2회,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친절업소로 선정되면 1개소 당 50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지급되고, 친절업소 현판이 부착된다. 또한,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친절 위생업소 추천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2022년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 추천 공고문' 서식을 다운받아 추천서를 작성한 후 4월 15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친절 위생업소는 진안군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중에서 주민추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친절도평가(온라인투표) △위생청결도(건물환경, 편의시설 등) 평가 △가점요소(행복상품권 가맹점 가입, 장애인편의시설 자율설치)등을 고려해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업소가 최종 선정되게 된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가 진안군에 있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친절업소 추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올해는 사업이 확대 된 만큼 더 많은 업소에 수상의 기회가 부여되니 진안군의 친절이미지를 부각하고, 위생업소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전주회관(마이산 북부소재), 운일암송어횟집(주천면 소재) 2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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