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동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동드림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행안부가 지난 1일 국토부를 통해 투자심사 면제를 통보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돼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동드림타운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동드림타운은 인동 옛 동대전농협 일원에 454억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지상 1∼2층에는 노인복지관, 3∼12층은 행복주택 120호(고령자 80호, 청년 20호, 신혼부부 2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황인호 청장은 "4월 중 국토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하반기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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