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수위에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건의
입력: 2022.04.06 11:14 / 수정: 2022.04.06 11:14

박상돈 시장 "지역경제 침체 우려...해제 근거자료 제출"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 천안=김경동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천안지역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국정과제 지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

6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지난 5일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 천안 동지역을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7개월여간 청약 2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한 주택신규 구입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후 분양심리 위축과 아파트 거래량 감소 등 지역 주택시장이 침체돼 지역 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천안지역의 각종 수치가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천안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월평균 청약 경쟁률도 동남구의 경우 3.28대 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넘지 않으며,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금 규제로 분양 대기 물량이 올해만 14개 단지 1만 1820세대에 달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조정 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해제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각종 지표가 조정지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수위도 시의 건의에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GTX-C노선의 천안 연장, 치의학 연구원 천안 유치, 성환종축장 첨단 산업단지로의 전환 등 각종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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