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4.05 16:18 / 수정: 2022.04.05 16:18

재판부 "A씨,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어"

창원지법 형사1단독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뒤 보험금까지 타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대신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한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3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쳐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자신이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당시 차량에 동석한 B씨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들은 보험사에 전화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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