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기도 심의 통과
입력: 2022.04.05 10:43 / 수정: 2022.04.05 10:43

덕양구 주교동 일원 2025년 10월 준공 예정...친환경 녹색 건축물, 시민 개방형 청사로 건립

고양특례시 신청사 조감도/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 신청사 조감도/고양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심의에 따라 신청사 건립부지 8만 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7만 3000여㎡에 연면적 7만 3946㎡으로 2950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며 2025년 10월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준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서 고양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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