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6개월 미만 경력 본 경선에 사용 못해” vs 박 후보 “그런 당헌당규 본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 광주경제부시장' 경력을 여론조사나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당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경쟁후보 측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박병규 페이스북 캡처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박병규 더불어민주당 광산 구청장 예비후보의 광주시 경제부시장 경력이 지역 정가의 입살에 오르내리며 '사용불가'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시당 공관위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박 후보는 경제부시장 재임 경력을 핵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종 SNS에서 헤드 카피로 활용중이며, 명함이나 선거사무실에서도 전 경제부시장 직함을 가장 앞세우고 있다. 또한 이 경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경제 행정 전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 측 관계자는 "보직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친 경력은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당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무시하고 각종 여론조사나 홍보에 경제부시장 직함을 내거는 것은 편법 선거운동에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하루를 해도 경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당헌당규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 시당 관계자는 "청와대 근무든 다른 어떤 기관에서 근무했던 간에 6개월이 안 되는 경력은 경선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본 경선에서는 광주경제부시장 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6개월 미만 경력 사용불가 지침은 지난 총선 당시 고작 2~3개월의 단기 청와대 근무를 앞세워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가 6개월이 안 되는 근무경력은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 민주당에서도 이를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경선 룰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