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이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활동에 나선다.
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액을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지만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번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서류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말 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될 시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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