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직시절 ‘법카’ 사용 논란...가족도 도민 치킨 피자 시킨 거 인정
안동시장 에비후보 B씨가 공무원 간부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것으로도 드러나 후보 자질 논란도 빚고 있다./안동=오주섭기자 |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안동시장 예비후보 B씨가 최근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후 당사자와 합의설이 나돌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 B씨는 경북도와 성주 부군수 재직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것으로도 드러나 후보 자질 논란도 빚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안동시내 모 식당에서 동행 한 일행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서로 합의 했다는 소문이 시내 전역에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 K씨는 "B후보가 최근 들어 지난해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최근 해결이 돼 선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말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지난 2015년 공무원 간부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성주군 특산품(참외 등)을 안동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석연찮은 집행이 말썽이 됐다.
당시 B부군수는 안동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도 지역사회에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역특산품을 구입 하면서 1회당 48만원이라는 똑같은 가격으로 1년 동안 23차례나 구입했고 대상도 12명으로 한정 해 전달 한 것으로 조사 돼 의문을 사고있다.
이외에도 경북도의회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물을 구입해 전달할 때는 12명에게 72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 예비후보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모두 경북도민을 위해 사용한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 해달라"고 답했다.
여성 부적절 신체 접촉 후 합의설에 대해 B씨는"합의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냐"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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