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 실시
입력: 2022.03.31 15:44 / 수정: 2022.03.31 15:44

경찰, 4월부터 7월까지 도·농지역 밀경작 행위 엄정 단속

경남경찰청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대상 양귀비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대상 양귀비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와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발이 용이한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 · 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 및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대마 다량 재배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도심 지역 내 실내‧외 은폐공간 등을 확인한다.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산악·도서지역 수색을 통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노인정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며,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양귀비 밀경의 단속기준이 기존 50주(株) 미만 양귀비 밀경자는 불입건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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