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세무과, 건설교통과, 읍·면 합동으로 매주 2개 팀을 구성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 등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해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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