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동구·대덕구,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법규 위반 '물의'
입력: 2022.03.31 17:16 / 수정: 2022.03.31 17:16

구청 관계자 "화물차법 몰랐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화물차운수 사업법을 위반하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완쪽부터 대전 동구청과 대덕구청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화물차운수 사업법을 위반하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완쪽부터 대전 동구청과 대덕구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지난해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더팩트>가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전시 동구청과 대덕구는 지난해 초 공모를 통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로 A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주요 업무는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받아 검수한 뒤 보관했다가 지역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배송하는 일이다. 각 구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배송 차량과 창고는 임차를 허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대상 공급사업 공모 제안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대전 동구 제공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대상 공급사업 공모 제안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대전 동구 제공

A조합은 소유 차량 1대와 타 자치구 자활센터 차량 4대를 운행하겠다고 입찰에 참가해 동구와 대덕구로부터 낙찰을 받았다. 문제는 자활센터 차량 4대가 돈을 받고 운송을 해줄 수 없는 자가용 화물차라는 점이 드러나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조합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임차해 지역농산물을 배송했다. A조합은 지난해 동구로부터 8400여 만원을, 대덕구로부터 7100여 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자활센터 관계자는 "자활센터에서 2대, 자활기업에서 2대 등 자차 4대로 배송비를 받고 지난해 동구와 대덕구 배송을 했다"고 자차 배송을 실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6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A협동조합의 위법 배송은 공모 선정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전시와 동구, 대덕구 공무원의 화물차 운송사업법 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공급대행업을 하는 대전 시내 유관기관이 <더팩트>에 문제 제기를 해오면서 밝혀졌다.

3개 기관 모두 급식지원 공급사업 해당 부서가 물류나 교통 등에 전문 지식이 없었던 것이다.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 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시 10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시와 자치구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했다.

동구 관계자는 "저희나 선정위원회는 배송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안점을 뒀지 차량이 임차한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관 부서가 달라 해마다 주관 부서가 달라지고 차량 보유 숫자에만 신경썼지 심사평가 항목에도 화물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모 제안서 기안을 자치구에 전달했지만 임차나 배송차량 계약 등이 실정법과 맞는지는 자치구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배송 차량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와 중구, 유성구가 선정한 공급 배송업체는 자신들이 소유한 차량으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5개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총 1000여 곳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배달하기 위해 시비 36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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