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종료, 보증서 발급 후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
정읍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남은 기간 비대면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31일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 ·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 묘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동 · 리 별로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 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남은 기간 비대면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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