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조합장은 31일 전임자들의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도 없고 장부(전산)에 기록도 없는 엉터리 회계,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약 4억원 분식 ·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정읍 = 곽시형 기자 |
[더팩트 | 정읍=고민형 기자] 정읍산림조합 장학수 조합장이 31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임자들의 장부(전산)에 기재도 하지 않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당한 예산전용, 분식회계 및 배임 등 엉터리 조합 운영 사례들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경영과 범죄혐의에 대해 내부 감사들에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장 조합장은"오랫동안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누렸던 이사들과 28년간 엉터리 회계업무를 봤던 직원은 부정한 회계 운영을 질타하고 중앙회에 감사와 징계까지 요청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신임 조합장을 인격 살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와 엉터리 회계를 감추고 허위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해 모 지역방송에서‘조합장의 갑질로 65명의 직원이 퇴사했다’는 허위사실이 헤드라인 뉴스로 8일 동안 8번이나 방송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라고 밝히며 올바른 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장 조합장은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기득권자들은 방송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증거자료라고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장 조합장을 수십 가지 허위 사항으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자들의 부실경영 행태는 총 출자금이 60억원에 불과한 조합에서 중앙회에서 10억원의 빚까지 얻어 70억원을 투입해 만든 임산물유통센터의 사업실패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를 분식회계 했고, 출자배당금을 초과 배당했으며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으며 장부(전산)에는 기록도 하지 않고 물건을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매입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엉터리 회계가 심각했다"면서 "분식 및 배임 등 부당한 예산전용으로 총체적인 부실경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들은 엉터리 회계운영을 조합원에게 사실대로 알리려는 신임조합장에게 알리지 마라 고 겁박하며 감추기에 급급했고, 장조합장이 예정대로 발송하자 조합장이 말을 듣지 않고 독선적이다"며 "오히려 언론을 통해 수십 가지의 허위사실로 장학수 현 조합장을 고소하여 뒤집어씌우기를 자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임 이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임산물유통센터의 4년간 적자 누적금액이 13억9000만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이사는 한명도 없고 한술 더 떠서 이사들은 명절 때 선물을 더 달라고 강요했고, 경영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들은 이사들의 잘못된 요구를 알면서도 이를 침묵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조합이 더욱 혼란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전임자가 70억을 들여 건립한 임산물유통센터가 2018년 –5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적자를 축소했고,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갚아야 할 빚이 10억이나 남았는데도 빚 먼저 갚을 생각은 안하고 조합원들에게 당기순이익 1억7976만원보다 240%가 넘는 4억3640만원을 출자배당금으로 초과 배당해 선심을 쓰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신임조합장은 취임 3일만에 대출을 받아 직원들의 급여를 주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조합장은"사정이 이런데도 이사들은 28년간 엉터리 회계로 분식회계 및 배임의혹이 있는 문제투성이의 직원을 두둔하고 감싸기만 했다"면서"특히 문제직원이 고객들의 개인통장 거래내역 4000건 이상을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을 이사들이 당연하다는 듯 보호해주다 보니 기고만장해진 문제 직원은 조합장의 업무지시 거부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 조합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사들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조합장은 "이사들이 2018년 조합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부당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2019년 2월 조합 대의원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소환됐고 양심에 걸렸는지 받은 돈을 조합에 돌려주었는데 놀랍게도 조합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고 문제 직원에게 돈을 맡겨 두었다가 사건 종결 후 문제 직원에게 다시 돈을 받아 갔다"며 혀를 내둘렀다.
장 조합장은 "엉터리 회계를 개선하려는 신임 조합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임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방송과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하여 인격살인을 했고, 고용노동부와 정읍경찰서에 60가지가 넘는 허위사실로 고소와 고발을 남발했으나 장 조합장이 증거서류들을 400페이지가 넘게 제출해 진실이 밝혀져 최종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아 이사들의 허위주장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자들이 회계지출 증빙서류가 없이 분식 집행된 사례도 2012~2018년까지 7년동안 약 4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들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거듭 촉구했다.
장 조합장은 조합 감사들에게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이사들과 직원이 고소한 내용들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확정된 만큼, 방송과 신문과 편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사들과 문제 직원을 대의원 총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 조치를 취해 감사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 조합원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적 감사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장 조합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방송국 관계자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방송의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다. 사실 팩트에 근거한 보도이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장학수 조합장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고소인 김애란 과장의 시아버지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인사발령과 개인신용정보법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한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즉, 고용노동청도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우리 방송사는 이 갑질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불기소(혐의 없음)를 한 이유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제76조2의 위반사항, 즉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가령 회사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심하게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다고 전해들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청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장학수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개선지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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