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에 50만원 지원
입력: 2022.03.31 12:14 / 수정: 2022.03.31 12:14

5월 13일까지 접수

대전시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대상자에 대해 50만원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대상자에 대해 50만원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대상자에 대해 50만원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업종 대상자 중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 대상자에게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만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원을 지급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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