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구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적발
입력: 2022.03.30 17:23 / 수정: 2022.03.30 17:23

업적 홍보 구청장 등 기관장 경고 등 처분 받아

행안부가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 감찰에서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대전시청
행안부가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 감찰에서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행안부가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 감찰에서 대전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전 A구청장은 지난해 밴드(지역화폐 홍보 SNS)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적 홍보 게시물 총 44건을 올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또 이 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지난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총 18건을 등록해 경징계를, 대전 B구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구청장 명의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자 총 3건을 선거 구민에게 발송해 해당 구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 공문을 받았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복무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대전시 소속 C공무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새벽(05~06시경)에 출근해 초과근무를 등록한 뒤 청사 인근의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운동하고 청사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총 58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4만3000원을 부정 수령했다.

대전시 소속 D공무원은 지난 2020년 ’초과근무 대리입력‘으로 훈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평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의 컴퓨터에서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 등록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초과 근무수당 19만9000원을 부정 수령해 중징계를 받았다.

행안부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감찰을 이어간다.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은 현재 49개반 496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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