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범행"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그 내연남이 종적을 감춰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리고, 강원 양양군 펜션에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이씨는 같은해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범죄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됐지만, 이후 유족 지인의 제보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다 2020년 10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타 이목을 끌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단서를 접하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에 대한 제보는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인천지검 주임검사실로, 휴일은 인천지검 당직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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