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녀 담임 추행한 경찰… ‘벌금 500만원’ 
입력: 2022.03.30 13:20 / 수정: 2022.03.30 13:20
법원이 자신의 자녀 담임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경찰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자녀 담임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경찰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자녀 담임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경찰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자신의 자녀 담임 교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자녀의 담임을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일부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자녀의 담임 여교사 B씨(30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귀 뒤로 넘기는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비상식적 접촉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구형했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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