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해 과로사 인정을 주장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현대제철은 주 72시간 과로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보상하라"
최근 금속노조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에 대해 과로사 인정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금속노조 현대IMC와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MC 직원으로 28년간 일하다 숨진 A(56)씨와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치료와 인력충원 등을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50분쯤 현대제철 포항공장 내 샤워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평소 지병이 없던 A씨가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크레인 기사인 A씨의 근태일지와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간 총 72시간을 일한 적이 있었다"며 과로사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에도 주 61시간 근무를 하다 숨지기 전 일주일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예전부터 현대제철 측에 인력충원 요구를 해오고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현대제철 측은 A씨 사망과 관련 인력충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 현대제철 2공장에서 운용중인 크레인은 모두 2대로 이 중 1대는 3교대로 가동하고, 나머지 1대는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12시간씩 2교대로 가동한다. 최근 크레인 업무가 늘면서 A씨가 속한 작업조 4명은 맞교대로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매달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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