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기면 죽는다"…교도소서 폭력성 과시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2.03.29 17:46 / 수정: 2022.03.29 17:46

A씨, "장난이었을 뿐, 강요의 고의성 없었다" 주장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같은 수감자에게 족욕과 발마사지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에 머문 수감자에 공포심을 조성하고 강제로 족욕과 발마사지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19년 창원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생활하는 B씨(30대) 등 수감자들에게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징벌을 40번 넘게 갔다 왔다. 깡패들도 무섭지 않다. 나한테 개기면 죽여버린다. 신고해도 죽여버린다"며 폭력성을 과시했다.

그 해 10월쯤에는 B씨에게 "오늘부터 노예계약을 했으니 물을 받아와서 내 족욕을 준비하고 족욕 끝나면 내 발 닦아라"며 족욕 및 발마사지를 하게 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 측은 "놀이에 대한 벌칙으로 B에게 발을 마사지 하고 족욕을 시킨 것일 뿐, 강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내기를 주도하고 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압적인 분위기여서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장난에 대해 계속 싫다고 말해왔지만 벌칙인 족욕과 발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이 있어서 두려웠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판결의 양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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