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1700억 원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부당 취득
보험재정 손실 개요도. /부산세관 제공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의료용 치료재료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최대 2배 가량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취득한 다국적기업 2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이하 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다국적기업 A 사를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세관은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 간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두 기업이 부풀린 신고금액이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적발로 심혈관 스텐트의 경우 보험수가를 14% 낮춰 연간 2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며 "무역 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