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열차 에어컨 안 나오면 보상금 자동 환급
입력: 2022.03.29 15:01 / 수정: 2022.03.29 15:01

코레일 설비불량 보상 절차 간소화…소비자 편의 향상 기대

코레일은 4월부터 에어컨 고장 등 고객 불편 발생 시 보상금을 자동 환급한다. /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4월부터 에어컨 고장 등 고객 불편 발생 시 보상금을 자동 환급한다. / 코레일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월부터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의 설비 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차량 고장, 설비 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그동안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역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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