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때려 교도소 간 40대…같은 방 수용자 때려 징역형 추가
입력: 2022.03.29 12:47 / 수정: 2022.03.29 12:47
법원이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는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 범죄 전력이 있지만, 우발적인 범죄인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교도소 수용실에서 A씨가 커피를 마시던 중 B씨가 빗자루질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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