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몸싸움 벌인 자매…각 집행유예·벌금
입력: 2022.03.29 12:41 / 수정: 2022.03.29 12:41
대구지방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삼촌에게 험담했다는 이유로 서로 폭행한 50대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29일 휴대전화로 여동생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57·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친자매로 A씨는 지난해 4월 포항 북구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몸에 올라타 휴대전화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얼굴과 갈비뼈 등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B씨도 A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톱으로 상대의 얼굴을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