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주석위원장)과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김상수위원장)에서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입암, 소성, 연지, 농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황혜숙의원은 지난 3월 11일 공표된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주석위원장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민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만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김상수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의 전환기 속에서 정치를 숙명처럼 안고 가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엄청나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행정과 민원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렸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감사패를 받은 황혜숙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공무원들의 민원으로 인한 고충과 괴로움을 잘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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