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염소 4000마리 도살한 도축업자 집유…法 "매우 잔인한 범행"
입력: 2022.03.27 17:31 / 수정: 2022.03.27 17:31

2년여간 보신원 운영하며 도축…현행법상 개는 '가축' 아냐

약 4000마리의 개와 염소를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약 4000마리의 개와 염소를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식용 목적으로 약 4000마리의 개와 염소를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축업자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횟수도 많다"며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보신원을 운영하며 개 3883마리와 염소 195마리를 잔혹하게 도살해 판매한 편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 축사와 탈모기, 도축용 장비 등을 갖춰 놓고 감전을 시키거나 흉기로 찌르는 수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도축할 수 없는 동물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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