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울산의 한 주민센터에 들어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만류하는 다른 공무원과 주민에게도 발길질을 하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