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말싸움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 익사…60대 아내 집유
입력: 2022.03.27 14:48 / 수정: 2022.03.27 14:48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 중 저수지로 돌진했다. 차량은 전복돼 물에 빠졌다. A 씨는 물에 빠진 차량 안에서 탈출했지만 남편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려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죽어버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고조돼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저수지로 추락하기 전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차를 급가속했다"며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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