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면 촬영·음주운전도…"죄질 매우 중하다"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남성들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전남의 한 무인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이들은 피해자를 부축해 숙박업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가운데 A 씨는 범행일 오전 5시경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5.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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