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달에 한 번 출장시험 문제없다…응시자, 출장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응시못해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을 변경했다/해양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포항·울진·대구·구미=이민 기자]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도 차별받아야 하나요"
최근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시험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내륙지역의 한 응시자가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 ‘수상레저조정면허 시험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을 각 지역 21개 해양경찰서 등에 마련된 PC시험장을 전면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실기시험은 기존 실기시험장을 이용하도록 유지했다.
게다가 해경은 지역별 수상레저조정면허 실기시험장에서 한 달에 2~3회 실시하던 출장 필기시험도 1회로 줄였다. 이마저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회 출장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이날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게 바꿨다.
해경의 이 같은 조치로 기존의 지역별 수상레저조정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하루에 실시하던 방식을 바꿔 내륙지역의 응시자들은 바닷가 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서 PC시험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떠안게 됐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의 응시방법을 변경했다./해양경찰서 제공 |
내수면 수상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내륙지역에서 바닷가 해양경찰서 PC시험장까지 지역별로 200~300km씩 떨어져 있어 필기시험 한번 치려면 왕복 600~700km를 오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지역별 시험장에서 시행하던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응시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양경찰청이 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지역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기존의 출장 필기시험이 해경 인력의 잦은 출장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내륙지역 한 응시자는 "해양경찰서 PC시험장이 있는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륙지역 응시자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한 달에 1번 출장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실기시험은 다음 회차에 응시해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조정면허 응시자들이 PC시험을 선호해 시험제도를 바꿨다"면서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별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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