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 변경…내륙 응시자 배려 없어 ‘말썽’
입력: 2022.03.27 12:41 / 수정: 2022.03.27 12:41

해경, 1달에 한 번 출장시험 문제없다…응시자, 출장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응시못해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을 변경했다/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을 변경했다/해양경찰청 제공

[더팩트ㅣ포항·울진·대구·구미=이민 기자]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도 차별받아야 하나요"

최근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시험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내륙지역의 한 응시자가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 ‘수상레저조정면허 시험관리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을 각 지역 21개 해양경찰서 등에 마련된 PC시험장을 전면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실기시험은 기존 실기시험장을 이용하도록 유지했다.

게다가 해경은 지역별 수상레저조정면허 실기시험장에서 한 달에 2~3회 실시하던 출장 필기시험도 1회로 줄였다. 이마저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1회 출장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이날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게 바꿨다.

해경의 이 같은 조치로 기존의 지역별 수상레저조정면허시험장에서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을 하루에 실시하던 방식을 바꿔 내륙지역의 응시자들은 바닷가 도시에 있는 해양경찰서 PC시험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떠안게 됐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의 응시방법을 변경했다./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조정면허 필기시험의 응시방법을 변경했다./해양경찰서 제공

내수면 수상레저업계 한 관계자는 "내륙지역에서 바닷가 해양경찰서 PC시험장까지 지역별로 200~300km씩 떨어져 있어 필기시험 한번 치려면 왕복 600~700km를 오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지역별 시험장에서 시행하던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응시제도가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해양경찰청이 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지역 해양경찰서 한 관계자는 "기존의 출장 필기시험이 해경 인력의 잦은 출장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내륙지역 한 응시자는 "해양경찰서 PC시험장이 있는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륙지역 응시자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한 달에 1번 출장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실기시험은 다음 회차에 응시해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조정면허 응시자들이 PC시험을 선호해 시험제도를 바꿨다"면서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별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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