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꽂으면 당선' 민주탕 텃밭 광주, 음주운전 후보자 수두룩
입력: 2022.03.25 17:02 / 수정: 2022.03.25 17:02

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부적격…0.07% 이하 면허정지 적격" 0.01% 차이면 음주 아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보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캡처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보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보자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던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도 6.1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하고, 이 같은 원칙하에 검증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당 검증위의 ‘검증부적격’ 처분 항목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서에도 부합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당의 ‘면허가 취소된 자’ 만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 특정인을 감싸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면허취소 수치인 0.08%와 면허정지 수치인 0.07%를 두고 음주운전을 했지만 0.01%의 차이로 공직 후보자 결격사유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한 결과 광산구청장에 출마하는 윤봉근(64) 음주운전(2017.04.20)으로 벌금 300만원, 박시종(57) 음주운전(2019.05.09)으로 벌금 100만원, 최치현(51) 음주운전(2010.02.26)으로 벌금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서구제4선거구 광주시의회의원에 출마하는 김상훈(51) 음주운전(2002.09.27)으로 벌금 100만원, 남구제1선거구 광주시의회의원에 출마하는 박상원(58) 음주운전(2004.08.05)으로 벌금 250만원, 광산제3선거구 광주시의회의원에 출마하는 김행자(54·여) 음주운전(2007.05.28)으로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중앙당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깨고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로 그물망을 넓힌 이유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배적인 인각이 민주당을 '오만함에 빠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는 공직자후보검증위원회(검증위)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모두 조선대학교 교수들로 선정되면서 검증위의 기준을 공관위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할 지, 아니면 시민 눈높이에 맞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당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기준은 중앙당의 특별지침이 없는 한 검증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출 후보공천 책임은 23일 구성된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광주시당의 음주운전 취소자만 후보 부적격자로 정한 것은 코미디"라며 "그러면 판돈이 1억은 도박이고 9999만 원이면 도박이 아니라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시민 B씨는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2회 음주운전이면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탈락 대상인 특정후보를 공천해 온통 광주가 시끄럽지 않았냐"고 비난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누구라도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을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시당의 음주운전 세부규정과 관련해 중앙당의 특별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검증위의 ‘검증부적격’ 처분 항목은 많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정한 것에 불과하고, 검증위를 통과하더라고 공관위에서 탈락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경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경선후보 선정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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