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공원, 창원판 대장동 사건" 발언에 허성무-장동화 쌍방 고소전
입력: 2022.03.24 16:12 / 수정: 2022.03.24 16:12

장동화 예비후보, 2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 접수

국민의힘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성무 창원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장동화 블로그 캡처
국민의힘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성무 창원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장동화 블로그 캡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두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화 창원시장 예비후보 사이의 맞고소전이 펼쳐졌다.

장 예비후보는 창원중부경찰서에 허성무 창원시장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맞고소에 대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하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로 판결 났다"면서 "사화공원의 불법과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허성무 시장은 이번 고소 건으로 그의 앞길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화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라며 허 시장을 공격했다.

장 예비후보는 "창원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사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의 성남시 대장동과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가. 과연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협약 변경을 재기했는가. 알고도 했다면 심각한 배임이요,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매력 있던 애초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창원시와 맺은 협약은 변경돼 의혹투성이가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당초 198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제안했지만, 창원시가 미분양 우려로 400세대를 줄이도록 요구하며, 1580세대로 협약이 됐다. 하지만 올해 협약이 다시 변경돼 1965세대가 됐다.

아울러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 단감체험장 조성 등 시민들이 반색할만한 공원조성 계획은 완전히 삭제됐으며, 공원조성비도 당초 1180억원에서 960억원 깎인 220억원으로 조정해 버렸다는 것이 장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대장동 사업과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형태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라며 "명예훼손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수익만을 수입으로 산정하므로 수입금이 고정돼 있으며, 공동주택 부지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해당돼 분양가 심사를 통해 적정 분양가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수입과 보상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등 총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남는 수익금은 보상비, 공원시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허 시장 측은 장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장 예비후보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화공원 개발사업은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경남에서 처음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부지 107만㎡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16만7000㎡에는 23~29층에 달하는 18개동 1965세대의 아파트가 건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됐다. 이 사업 중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해 공원 조성으로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로 분양 수익을 낸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