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시행중 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100%를 부담했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 지원된다.
특례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양육 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이 돌봄 서비스 특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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