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효과적인 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가입 ‘대폭 증가’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2.03.24 12:26 / 수정: 2022.03.24 12:26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예상 연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농어촌공사 제공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 농지연금은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예상 연금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농어촌공사 제공

[더팩트ㅣ나주=이병석 기자]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대폭 낮춘 결과 가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3월 한 달 사이에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특히 해당 제도 개선 이후에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이를만큼 제도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경영 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뿐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과 법원 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농지 매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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