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최대 11일 92만원 지원
입력: 2022.03.24 09:47 / 수정: 2022.03.24 09:47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 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

대전시가 올해도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대전시청
대전시가 올해도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대전시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다.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 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1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3680원씩 92만480원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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