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원장, 항소심도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2.03.23 20:13 / 수정: 2022.03.23 20:13

학대 방조 동생 징역 2년 구형…검찰 “피해 아동·유가족 고통 커”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4)와 학대 행위를 보고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동생 B씨(49)의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낮잠을 재운다며 피해 아동을 꼼짝 못하게 잡아 21개월밖에 되지 않는 피해 아동을 질식해 숨지게 했고, B씨는 이러한 행위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며 방조했다"며 원심과 같이 A씨에게는 징역 13년에 취업 제한 10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친도 "가해자들이 저보다 더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인 듯 행동해 가증스럽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움직임이 10분 넘게 CCTV에 남아 있어 질식사로 사망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사가 없었지만 행동이 일부 지나친 부분이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동을 재우는 모습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B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가정과 같이 편안함을 주기 위해 토닥이고 무게감을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단편적인 영상 자료가 아닌 앞뒤 상황을 모두 살펴 학대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 몸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학대를 방치했고, 아동학대 신고자로서 학대를 방치해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내렸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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