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방화로 2명 사망’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3.23 16:28 / 수정: 2022.03.23 16:28

검찰 “피고 범행으로 두 사람 목숨 잃어…항소 기각해야”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만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보기 어렵고, 라이터에 남은 DNA에 대한 정황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정전기로 인한 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두 사람이 생명을 잃게 돼 너무마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측 유족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소리를 질러 경위가 제지했다.

선고는 오는 4월 15일 10시 45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전 여자친구 B씨(26) 집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B씨와 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리긴 했지만 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생수통에 휘발유를 옮겨 담았고, 휘발유와 경유의 차이점을 검색해 상온에서 불이 잘 붙는 휘발유의 특성을 알아낸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방화의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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