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이 23일 오전 급성 간 중독으로 1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 노동자 13명은 지난달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은 7.5ppm이지만,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이 화합물은 최고 35.6ppm으로, 기준치의 5배 이상이 검출된 셈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급성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사용 및 관리, 사업장 내 환경 적합성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대흥알앤티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대흥알앤티가 안전보건위반 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대흥알앤티는 급성중독 질환 재발 방지 대책 문제 해결보다 세척 업무를 외주화하고 재해자 13명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동료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흥알앤티 법률팀에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에 대해 본관을 막고 상당한 시간을 벌어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압수수색 방해와 재발 방지 대책 노력을 게을리한 대흥알앤티 사측을 규탄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은 대흥알앤티 실질적 최고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강력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 받을 것도 없다. 당당하게 나서라"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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