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3.23 12:00 / 수정: 2022.03.23 12:00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

홍성군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홍성군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업 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주점 등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 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해 적용한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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