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계급 추서 신청도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출근 준비중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진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이 인정돼 순직 처리됐다.
22일 부산경창청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이종찬 경감(당시 36세)에게 인사혁신처가 이날 순직 승인 통보를 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쯤 자택서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17일 끝내 숨졌다.
이 경감은 2019년 2월부터 부산 중부서 소속 정보계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말에도 집회와 행사에 찾아 다닐만큼 쉼 없이 일을 했다.
업무 과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그였으나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난해 2월 초 정기 인사에서 부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전보 발령이 났으나 며칠이 안돼 운명을 달리해 안타까움을 샀다.
경찰대(24기) 졸업 후 2008년 임용된 이 경감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다 10여년만인 2019년부터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근무 중이었다. 그의 곁엔 아내와 4살 딸과 3살 아들이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말 순직 신청을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를 인정, 22일 오후 이 경감의 순직 승인 통보를 내렸다.
이번 순직 승인이 인정되면 이 경감의 유족 대상으로 매월 순직유족연금과 함께 일시금으로 유족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경감에 대한 1계급 추서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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