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화순군,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등
입력: 2022.03.22 21:23 / 수정: 2022.03.22 21:23

충전방해 행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순군제공
화순군제공

■화순군,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화순군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 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화순군은 오는 22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부의 주택가격은 화순군이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 주택의 특성과 표준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됐다. 산정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의 특성, 인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1일 동안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내달 29일 결정·공시되며,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화순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84개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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