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심사 25% 감점 홍준표...대구시장 ‘무소속’ 출마하나
입력: 2022.03.22 10:11 / 수정: 2022.03.22 10:11

"25% 감점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25% 감점을 받게 되면서 공천 심사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25% 감점을 받게 되면서 공천 심사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 공천심사에서 25% 감점을 받게 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 15%를 각각 감점키로 했다.

감점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이번 감점원칙이 모두 적용돼 25% 감점을 받게 된 홍 의원은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며 관철시켰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 의원이 주장한 특정 최고위원은 전날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밝혔던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무소속과 현역의원 페널티까지 25%를 손해 본다"라며 "이런 식으로 손발과 입을 다 묶어놓고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점원칙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심사 감점규정을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는 홍 의원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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