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철저한 검증으로 ‘부적격 후보’ 가려낼 것"
입력: 2022.03.21 17:00 / 수정: 2022.03.21 17:00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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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부적격 원칙을 세웠다.

광주시당은 지난 17일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자격 검증을 준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당 검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를 비롯해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는 ‘검증 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했다.

이에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검증 신청자의 자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김재형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정당의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며 "시당 검증위원회는 검증 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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